장기요양등급 1·2·3·4·5·인지지원등급 비교, 등급별 조건과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지원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등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의 전체 구조와 등급별 차이, 신청 절차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기준 요약표

등급심신 상태요양 필요도
1등급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매우 높음
2등급거의 전적으로 도움 필요높음
3등급부분적으로 도움 필요중간
4등급일상생활에 간헐적 도움이 필요낮음
5등급치매 중심의 인지지원 필요인지지원 특화

※ 인지지원등급은 별도로 존재하며, 일상생활 가능하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리

단계내용
STEP 1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STEP 2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심신 상태 평가)
STEP 3소견서 제출 (의사 소견서 필요 시)
STEP 4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STEP 5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수령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전화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
  • 의사소견서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제출 지연 시 재발급 필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점수 기준은?

등급판정 점수 기준설명
1등급95점 이상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전면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75점 이상 ~ 95점 미만상당한 부분에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등급60점 이상 ~ 75점 미만부분적 도움 필요, 장기요양서비스 적합 대상
4등급51점 이상 ~ 60점 미만신체기능 일부 저하, 경미한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진단치매로 인한 관리 필요자 중심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 치매 진단경증 치매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방문조사는 52개 항목(신체·인지 등)으로 구성되며, 총점은 100점 만점 기준
  • 실제 점수 외에도 소견서 내용과 종합 심사 의견이 함께 반영됨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차이

등급대표 혜택이용 가능 서비스
1~2등급시설 이용 가능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등
3~4등급재가급여 중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5등급치매 특화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복지용구, 방문간호 등
인지지원등급기초 돌봄방문요양(인지활동형 한정), 복지용구 일부

※ 등급이 낮을수록 시설입소는 어려우며, 재가서비스에 중점이 맞춰짐

 장기요양등급과 요양병원 입원 시 차이점

  •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며, 장기요양등급과는 별개로 입원 가능
  • 단, 장기요양등급이 있어도 병원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등) 사용 불가
  • 즉,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장기요양 혜택은 일시 정지됨

📌 이런 경우 꼭 확인!

  •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신청 가능
  • 점수가 애매하게 나왔다면 ‘이의신청’ 제도 활용 가능
  •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하면 1~2등급 확보가 우선

🔚 끝으로~

장기요양등급은  점수 산정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자립 수준과 인지기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청 전 방문조사 항목과 점수 구조, 등급별 혜택 차이를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불이익 없이 정확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부터 신청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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