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전기차 하이브리드 LPG 경차 연납 기준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

• 차종과 배기량만 입력하면 연간 자동차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하이브리드, LPG, 경차까지 모두 반영됩니다.
• 연납 할인율과 과세 개월(중고차 월할 계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복잡한 세율표를 찾을 필요 없이 이 계산기 하나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합계를 확인하세요.

⚠️ 실제 납부 금액은 지자체 고지서 기준이므로,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연간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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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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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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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적용 시 (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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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 할인율은 지역·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기 납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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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납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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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 합계 (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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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 연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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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계산기 사용 가이드

① 어떻게 쓰나요

  • 차종 선택: 승용, 경차(1,000cc 이하), LPG, 전기·수소
  • 배기량 입력: 전기·수소는 배기량 대신 정액(기본 13만 원) 확인
  • 감면 선택: 경차, 하이브리드 등 필요 시 선택(지자체·연도별로 다를 수 있음)
  • 연납 할인 선택: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
  • 과세 개월 입력: 중고차처럼 몇 달치만 낼 땐 해당 개월 수 입력
② 계산 공식(쉽게)
• 승용·경차·LPG 자동차세 = 배기량 × 단가
단가: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그 초과 200원/cc
• 전기·수소 자동차세 = 연 130,000원 (필요 시 값 변경 가능)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합계(연)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연납 적용 = 합계 × (1 − 연납 할인율%)
월할(기간) 적용 = 위 금액 × (과세 개월 ÷ 12)
③ 예시
• 경차 1,000cc, 12개월, 감면·연납 없음 → 자동차세 80,000원 + 교육세 24,000원 = 104,000원
• 승용 3,000cc, 12개월, 감면·연납 없음 → 자동차세 600,000원 + 교육세 180,000원 = 780,000원
• 승용 1,598cc, 6개월, 연납 5% → 연 합계 약 290,836원 × 6/12 × 95% ≈ 138,147원
④ 꼭 알아두세요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금액은 지자체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 “경차 50%·하이브리드 50%” 감면은 전국 공통이 아님. 지자체·연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차령(연식) 경감, 영업용·화물 등 특수 과세는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LPG는 승용과 같은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되며, 라벨만 구분됩니다.
※ 경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를 뜻합니다. 전기·수소는 정액 13만 원이며 지방교육세 30%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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