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부터 대상, 사용기간, 잔액조회까지 완벽 정리

에너지 바우처!는 덥고 추운 계절을 무사히 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되며, 여름철은 7~9월, 겨울철은 10월~익년 5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대상 조건, 신청방법, 잔액 확인, 실제 사용 방식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신청 조건부터 신청 기간, 사용처, 잔액 조회 방법까지 실제로 궁금해할 포인트를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분 시작일 종료일
신청 기간 5월 29일 12월 31일
여름바우처 사용 7월 1일 9월 30일
겨울바우처 사용 10월 16일 다음해 4월 말까지

 ※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격조건 구체적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특정 취약계층 장애인, 임산부, 노인 단독 가구 등

 기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혜택은?

세대원 수 총 지원금액 하절기 전용 금액
(중복수급 시)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 연탄쿠폰 등 타 지원 수급자는 하절기 전용 금액만 사용 가능

임산부도 에너지 바우처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능 여부
임산부 단독 ❌ 불가
임산부 + 기초생활수급자 ⭕ 가능 (조건 충족 시)
임산부 + 영유아 포함 가구 ⭕ 가능 (영유아 포함 가구로 간주)
임산부 + 차상위계층 ⭕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은?

  • 요금 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선택 →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실물 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 실물 결제 (일부 공급사 확인 필요)

※ 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방법 설명
행정복지센터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 1600-3190으로 전화하면 실시간 잔액 확인 가능
요금고지서 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사용 금액 및 잔액 확인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접속 후 바우처 메뉴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세대에 노인과 영유아가 둘 다 있으면 두 번 받나요? ❌ 아니요. 세대당 1회 지급입니다.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주소지 변경 시 재신청 필수입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기존 카드 사용 가능하며, 추가 발급도 선택 가능합니다.
요금 차감과 실물카드 방식 차이는? 💡 요금 차감은 고지서에서 자동 공제, 실물카드는 직접 결제 방식입니다.

🔚 이 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잡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 신청은 여름 시작 전, 사용은 하절기·동절기 분리
  • 대상은 기초 수급자+세대 내 특정 조건
  • 사용은 요금 차감 또는 실물카드 두 가지 방식
  • 잔액은 복지로 또는 카드 앱에서 확인 가능

이제 신청 기간 안에만 잘 챙기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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