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통장, 신용불량자도 개설 가능한 압류방지 통장(출금한도 포함)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도입한 복지 전용 통장으로,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을 통합해 202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복지 항목마다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가장 큰 특징은 복지급여 외 입금이 제한돼 압류가 원천 차단된다는 점이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되는 셈이다.

신용불량자도 개설 가능한 복지 전용 통장

신용불량자도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나 채무 상황과는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준비서류 개설 장소 유의사항
수급자 확인서, 신분증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1인 1계좌 원칙

📌 개설 후에는 주민센터에 해당 계좌를 등록해야 복지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월 185만 원까지 압류 방지, 입금·출금 한도 확인

이 통장은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법적으로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

항목 내용
입금 가능 항목 생계급여, 기초연금, 실업급여,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 복지 수당만 가능
출금 한도 월 최대 185만 원까지 보호 (초과 금액은 압류될 수 있음)
압류 방지 기준 복지급여 외 입금 금지 → 법적으로 압류 대상 제외

📌 일반 소득이 입금될 경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발급 후 체크카드로 일상생활도 편리하게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에는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ATM 출금, 결제, 자동이체 등이 가능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다.

금융기관 카드 이름 특징
우체국 행복지킴이카드 ATM 출금, 자동이체, 일반 결제 가능
농협 NH 행복지킴이 체크카드 비대면 신청 가능, 다양한 사용처 지원
새마을금고 행복지킴이 체크카드 신용등급 무관, 간편 결제 가능

📌 다만 이 통장은 대출 기능이 없으며, 일반 금융 통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행복지킴이통장 활용 시 꼭 알아야 할 내용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중복 개설 시 제한
  • 주민센터에 계좌 등록 필수, 등록하지 않으면 복지급여 수령 불가
  • 일반 소득 입금 시 압류 가능, 주의 필요
  • 체크카드는 선택 사항이지만 있는 편이 편리함

🔚 행복지킴이통장! 에필로그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 수급자와 신용불량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계 보호 통장이다. 일반 계좌를 넘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 수단이다. 해당되는 분들은 조건을 확인해 꼭 신청하길 바란다.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나는 데 있어 이보다 실용적인 수단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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