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다.
이 장려금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기업에게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방법, 지원 대상, 그리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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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 만 15세 ~ 34세 (군필자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청년 상태 | 미취업 상태,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 필요 (실업 4개월 이상 등) |
기업 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특정 업종에 따라 소기업도 지원 가능) |
고용 형태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4대보험 가입 |
고용 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미취업 상태여야 하고, 기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이 장려금의 주요 대상은 청년과 기업!
대상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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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취업애로청년으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 |
기업 | 5인 이상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유지 요건 충족.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지원하며, 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 기업 신청 기업은 먼저 고용24에 회원 가입 후, 사업장 정보와 청년 채용 계획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다.
• 청년 신청 청년은 채용된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신청을 완료하고, 청년이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업은 사업 참여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장려금 지원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양측에 혜택을 준다.
대상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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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 12개월) |
청년 | 최대 480만 원 지원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이상 시 추가 240만 원) |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청년은 장기 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자도 가능한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권고사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권고사직자 지원 여부 권고사직을 당한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만약 기업이 청년 을 권고사직 후 신규 채용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 후 청년이 다시 채용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인위적인 감원은 지원이 제한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 첫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 채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기업과 청년 모두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고용유지 조건을 잘 지켜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에게도 안정적인 인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