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지원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등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의 전체 구조와 등급별 차이, 신청 절차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기준 요약표
등급 | 심신 상태 | 요양 필요도 |
---|---|---|
1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 | 매우 높음 |
2등급 | 거의 전적으로 도움 필요 | 높음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중간 |
4등급 | 일상생활에 간헐적 도움이 필요 | 낮음 |
5등급 | 치매 중심의 인지지원 필요 | 인지지원 특화 |
※ 인지지원등급은 별도로 존재하며, 일상생활 가능하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리
단계 | 내용 |
---|---|
STEP 1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STEP 2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심신 상태 평가) |
STEP 3 | 소견서 제출 (의사 소견서 필요 시) |
STEP 4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
STEP 5 |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수령 |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전화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
- 의사소견서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제출 지연 시 재발급 필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점수 기준은?
등급 | 판정 점수 기준 | 설명 |
---|---|---|
1등급 | 95점 이상 |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전면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상당한 부분에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부분적 도움 필요, 장기요양서비스 적합 대상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신체기능 일부 저하, 경미한 도움 필요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진단 | 치매로 인한 관리 필요자 중심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진단 | 경증 치매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방문조사는 52개 항목(신체·인지 등)으로 구성되며, 총점은 100점 만점 기준
- 실제 점수 외에도 소견서 내용과 종합 심사 의견이 함께 반영됨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차이
등급 | 대표 혜택 | 이용 가능 서비스 |
---|---|---|
1~2등급 | 시설 이용 가능 | 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등 |
3~4등급 | 재가급여 중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
5등급 | 치매 특화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복지용구, 방문간호 등 |
인지지원등급 | 기초 돌봄 | 방문요양(인지활동형 한정), 복지용구 일부 |
※ 등급이 낮을수록 시설입소는 어려우며, 재가서비스에 중점이 맞춰짐
장기요양등급과 요양병원 입원 시 차이점
-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며, 장기요양등급과는 별개로 입원 가능
- 단, 장기요양등급이 있어도 병원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등) 사용 불가
- 즉,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장기요양 혜택은 일시 정지됨
📌 이런 경우 꼭 확인!
-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신청 가능
- 점수가 애매하게 나왔다면 ‘이의신청’ 제도 활용 가능
-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하면 1~2등급 확보가 우선
🔚 끝으로~
장기요양등급은 점수 산정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자립 수준과 인지기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청 전 방문조사 항목과 점수 구조, 등급별 혜택 차이를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불이익 없이 정확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부터 신청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