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1·2·3·4·5·인지지원등급 비교, 등급별 조건과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지원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등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의 전체 구조와 등급별 차이, 신청 절차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기준 요약표

등급 심신 상태 요양 필요도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 매우 높음
2등급 거의 전적으로 도움 필요 높음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중간
4등급 일상생활에 간헐적 도움이 필요 낮음
5등급 치매 중심의 인지지원 필요 인지지원 특화

※ 인지지원등급은 별도로 존재하며, 일상생활 가능하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리

단계 내용
STEP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STEP 2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심신 상태 평가)
STEP 3 소견서 제출 (의사 소견서 필요 시)
STEP 4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STEP 5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수령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전화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
  • 의사소견서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제출 지연 시 재발급 필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점수 기준은?

등급 판정 점수 기준 설명
1등급 95점 이상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전면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상당한 부분에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부분적 도움 필요, 장기요양서비스 적합 대상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신체기능 일부 저하, 경미한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진단 치매로 인한 관리 필요자 중심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 치매 진단 경증 치매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방문조사는 52개 항목(신체·인지 등)으로 구성되며, 총점은 100점 만점 기준
  • 실제 점수 외에도 소견서 내용과 종합 심사 의견이 함께 반영됨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차이

등급 대표 혜택 이용 가능 서비스
1~2등급 시설 이용 가능 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등
3~4등급 재가급여 중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5등급 치매 특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복지용구, 방문간호 등
인지지원등급 기초 돌봄 방문요양(인지활동형 한정), 복지용구 일부

※ 등급이 낮을수록 시설입소는 어려우며, 재가서비스에 중점이 맞춰짐

 장기요양등급과 요양병원 입원 시 차이점

  •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며, 장기요양등급과는 별개로 입원 가능
  • 단, 장기요양등급이 있어도 병원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등) 사용 불가
  • 즉,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장기요양 혜택은 일시 정지됨

📌 이런 경우 꼭 확인!

  •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신청 가능
  • 점수가 애매하게 나왔다면 ‘이의신청’ 제도 활용 가능
  •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하면 1~2등급 확보가 우선

🔚 끝으로~

장기요양등급은  점수 산정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자립 수준과 인지기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청 전 방문조사 항목과 점수 구조, 등급별 혜택 차이를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불이익 없이 정확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부터 신청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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