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조회!가 필요한 상황,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구속된 가족, 연락이 끊긴 지인, 혹은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수감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오래됐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조회 방법부터 전화번호 문의 절차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감자 조회, 누가 할 수 있나요?
수감자 조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즉 가족이나 변호인 등 ‘지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인의 무단 조회는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구분 | 수감자 조회 가능 여부 |
---|---|
직계 가족 | 가능 |
배우자 | 가능 |
변호인 | 가능 |
친구·지인 | 원칙적으로 불가 (특수 사유시 예외 가능) |
일반인 | 불가 |
- 필요 서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등록 방법: 교정시설 민원실 방문 → 서류 제출 후 등록 완료
교도소 수감자 조회 방법 정리
교도소 수감자 조회는 법무부 민원서비스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모두 지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조회 방법 | 절차 및 경로 | 필요 조건 |
---|---|---|
온라인 조회 | 법무부 민원서비스 접속 → 실명 인증 → 교도소명·성명·수용번호 입력 |
지인 등록 + 수용번호 필수 |
전화 조회 | 1363 교정민원콜센터 또는 해당 교도소 대표번호로 문의 |
지인 등록 여부 확인됨 ※ 미등록 시 제한된 정보만 제공 |
오프라인 방문 | 교도소 민원실 직접 방문 → 신분증 제출 → 지인 등록 및 수감 여부 확인 요청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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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구치소 역시 교정본부 소속 기관으로, 조회 절차는 교도소와 동일합니다. 지인 등록 후 온라인 또는 전화로 수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항목 | 교도소 | 구치소 |
---|---|---|
수감 대상 | 형 확정 수형자 | 미결수용자 (수사·재판 중) |
조회 가능 여부 | 지인 등록 시 가능 | 지인 등록 시 동일하게 가능 |
조회 방법 | 온라인·전화·방문 모두 가능 | 온라인·전화·방문 동일 적용 |
대표 기관 예시 | 청주교도소, 전주교도소 등 |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등 |
수감자 번호 없이도 조회할 수 있을까?
온라인 및 전화 조회에서는 수용번호(4자리)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 수용기관명
- 수감자 성명
- 수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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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조회 가능한 전화번호는 어디?
- 법무부 교정민원콜센터 ☎ 1363
- 전화 문의 시 지인 등록 여부에 따라 제공 정보가 달라짐
수감자 조회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무단 조회는 불법
- 수감자의 사건 내용, 형량, 출소일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 수감자 조회 대행 등 유료 결제 유도 사이트는 모두 사기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등록된 지인이 아니어도 수감 여부 확인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지인 등록 이후에만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2. 교도소에 직접 전화하면 어떤 정보를 알려주나요?
→ 이름, 생년월일, 수용번호가 정확하고 관계 확인이 될 경우에만 일부 정보 안내가 가능합니다.
❓ Q3. 온라인으로 수감자 위치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 법무부 민원서비스 (minwon.moj.go.kr)에서 실명 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 Q4. 수감자에게 편지나 전화 통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지인 등록 후 서신 발송 또는 교정기관을 통한 전화 민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