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이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 중, 경기도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 부부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맞는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받아갑니다. 자격만 된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 조건
| 구분 | 기준 내용 |
|---|---|
| 연령 |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19세 ~ 39세) |
|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
| 혼인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자 (재혼 포함) |
| 소득 | 2024년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총지급액 / 사업소득: 소득금액 기준 |
신청 조건은 단순히 ‘신혼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신고일과 소득 증빙자료는 실제 심사에 매우 중요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5년 8월 1일(목) 오전 10시 ~ 8월 29일(목) 오후 6시 |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 |
| 심사기준 | 최근 5년 경기도 거주기간 50%, 2024년 소득수준 50% |
| 지급시기 | 2025년 11월 중, 현금 일괄 지급 예정 |
| 선정인원 | 총 2,650쌍 선정 (선착순 아님) |
이 사업은 단순 선착순 지원이 아닌 심사 기반 선별 방식입니다. 지원 인원이 한정돼 있으므로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뿐 아니라 제출 서류의 정확도와 준비도가 중요!
청년 신호부부 결혼지원금 심사 기준과 선정 방식
신청서만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정량 심사 방식에 따라 아래 두 항목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 2024년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이 낮은 부부가 우선 선정
- 소득이 동일할 경우, 경기도 거주기간이 더 긴 부부가 우선 선정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 FAQ 핵심만 요약
Q. 재혼도 가능한가요?
네. 혼인형태는 관계없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만 완료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4년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며, 급여명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선착순인가요?
아니요.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점수화된 기준에 따라 2,650쌍이 선정됩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자!
이 사업은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공식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명확하며, 요건을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거주지, 연령, 소득 조건만 확인되면 100만 원 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