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210% 민생지원금 2차 건강보험료 기준표·가구별 소득 정리

중위소득 210%! 2025년 2차 민생지원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선입니다. 그냥 숫자를 외워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구의 월 소득과 건강보험료 수준이 이 범위 안에 들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구별 소득 기준과 건강보험료 환산표를 함께 정리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보기 싶게 정리했습니다. 🤗

중위소득 210% 의미와 민생지원금 2차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를 절반으로 갈랐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여기에 210%를 곱한 수치가 바로 이번 민생지원금의 상한선으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굳이 200%가 아닌 210%를 채택한 이유는, 상위 10% 고소득자를 걸러내면서도 소득 중간층까지 폭넓게 포괄하기 위함임

2025년 가구별 중위소득 210% 기준표

아래 표는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가구원 수중위소득 100% (원)중위소득 210% (원)
1인2,209,0004,639,000
2인3,671,0007,709,000
3인4,711,0009,893,000
4인5,744,00012,062,000
5인6,709,00014,088,000
6인7,624,00016,010,000

※ 그냥 월 소득만 맞는다고 끝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 병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2차 건강보험료 기준표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는 월 소득 대신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구별로 각각 상한선이 다르며, 아래 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수직장가입자(원)지역가입자(원)혼합(원)
1인163,000190,000166,000
2인280,000320,000285,000
3인358,000405,000364,000
4인435,000495,000444,000
5인508,000575,000520,000
6인578,000650,000592,000

※ 이 표는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환산된 값이며, 세부 조정은 실제 신청 시점의 지침에 따름

신청자격과 제외되는 경우

  • 대상: 중위소득 210% 이하 가구
  • 제외: 상위 10%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등
  • 특례: 맞벌이·교육비 부담 가구, 고령 1인 가구 등은 별도 완화 기준 적용 가능

신청기간과 지급 방식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오후 6시
  • 지원 금액: 1인당 10만 원 상당 소비쿠폰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쿠폰 등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Q&A

  • Q1. 월 소득은 기준선 안인데 보험료가 높으면?
    보험료 상한이 우선 적용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건보료가 기준을 넘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2. 맞벌이 부부는 따로 계산하나요?
    가구 합산입니다. 각각의 보험료를 합쳐서 비교합니다.
  • Q3. 재산·금융소득이 있으면?
    →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지원 제외됩니다.
  • Q4. 직장·지역이 섞여 있는 가구는?
    혼합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 Q5. 소득/보험료가 경계선일 때 확인 순서?
    → ① 가구원 수 → ② 소득표 → ③ 보험료 합산액 → ④ 재산·금융소득 순으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210% 기준이 중요한 이유

중위소득 210%는 이번 2차 민생지원금 지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가구 소득과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확인해 두면 신청 과정에서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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